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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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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03. 09:50

가해자·피해자 분리 의무화…근무지 변경·전보 등
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국각 기관이 내부 실정에 맞는 사건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개정안은 2023년판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성평등가족부 현판2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특히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누설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사건처리 단계별 판례와 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포함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외에도 당사자 기피신청권과 징계위원회 진술권 보장 절차를 세분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 중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 매뉴얼은 각 기관 사건 처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게시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각 기관 담당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했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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