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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이번 조치의 주타깃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4세·7세 고시' 현상이 발생하는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됐다는 판단에 따라 칼을 빼 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불법으로 못 박으려 하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 교습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다. 비교·서열화란 말 그대로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 소위 등수를 매기는 행위다. 영어 인지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신나게 놀아야 할 시기에 발달 단계를 무시한 인지 중심의 사교육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의존하면 초중고교생이 되어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각급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했다.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까지 나선 것은 그만큼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유아 교육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도 너무 이른 시기의 주입식 교육은 자녀의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키워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지식 습득에 흥미를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게 교육의 정도(正道)라는 인식이 사회의 상식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