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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거주 1주택자 하소연’ 보도에 “일시 비거주 세금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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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4. 01. 09:12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YONHAP NO-2320>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 방침과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세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 축소 검토 과정에서 실수요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말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세제 혜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를 이미 밝혔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심층 기획기사에서 직장·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엑스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 세금 감면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제 손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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