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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먹는 시대…공존 위한 ‘위생·책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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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3. 26. 18:30

조리공간 분리·이동 제한 등 규정
예방접종·직접관리 등 소비자 책임도
기준은 늘었지만 책임 주체 두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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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스티커와 함께 '맹견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반려견과 함께 카페를 찾은 직장인 A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듯 개인 가방에서 전용 매트를 꺼내 의자 위에 깔았다. 그는 위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식당을 함께 이용하는 이른바 '동반 외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외식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위생과 안전을 둘러싼 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된 가운데, 이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주였던 지난 6일 287개소였던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록 업소 수는 23일 기준 1000개소로 집계됐다. 시행 3주 만에 약 3.5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2023년 4월부터 2년간 운영된 시범사업 참여 업소가 전국 16개 시·도 322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도화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위생과 안전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출입을 인정하는 대신, 음식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조리실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음식에는 털 등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비치해야 한다. 또 매장 내에서는 목줄 고정장치나 케이지 등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다른 손님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물림사고나 충돌 등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출입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다. 모든 동반출입 음식점은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반려동물 동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레르기 등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물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여전히 '현장 책임'에 떠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는 최소 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 운영과 관리 부담은 영업자에게 상당 부분 맡겨져 있다는 이유다.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조리장 출입을 막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매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반기면서도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적인 확대만큼이나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펫티켓(Petiquette)' 정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영업자의 준비를 돕는 한편, 소비자 대상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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