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3세 딸 살해 혐의 친모 신상 공개 않기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25010007747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3. 25. 15:39

아동학대치사서 살인 혐의로 변경…친모는 구속 상태
2020년 시흥서 범행 후 사망 사실 숨겨…18일 시신 수습
PYH2026031905200006100_P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며 비공개를 요청한 점이 반영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신상 공개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또는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교제하면서 숨진 딸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친딸 C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돼 19일 구속됐다. 당초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였으나, A씨가 최근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은 전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이어 올해에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여러 차례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고, 이틀 뒤인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