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엔 '재판 중 사건 안된다' 규정
검찰 내부선 "수사·재판 개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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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다.
조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대검찰청·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선 '명백한 수사·재판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 현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 대행은 향후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출석 여부를 명시적으로 지휘해 달라"며 "대상 사건 모두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검찰의 결정이다.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해 달라"고 했다. 특히 "두 요구에 답하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달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권력자의 이해충돌 사건에 있어 수사팀의 기소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헌법에 따른 3심제의 절차하에서 확인받은 후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며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하다"며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법조계도 재판부에 외압을 행사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특검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인다"며 "사법부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회는 입법권 남용을 넘어 위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목적을 가진 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