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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6. 03. 24. 10:52

한국도서관협회, 군포시의회에 '역사왜곡자료 관리 조례'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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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들이 24일 군포시의회 앞에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장이준 기자
"도서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과 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적 공간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군포시의회의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현경 사무총장, 정광훈 지적자유팀장 등 도서관협회 관계자들은 24일 군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역사왜곡자료 관리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며 "행정 권한에 의한 역사 판단은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역사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학문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판단 권한을 행정체계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제기만으로 자료 이용을 제한하거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특정 자료의 열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군포시는 같은달 30일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며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의 재의 여부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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