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하청근로자 교섭권 보장
노동3법 제대로 실현될 기회로
AI 시대, 노사대화 더 중요해져
특고·프리 노동자 인정 과제남아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희생과 죽음, 피와 땀이 묻어 있는 법안"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판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보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그동안 교섭장에 나오지 않던 '진짜 사장'을 협상 테이블로 마주 앉게 하는 데 있다. 전 부위원장은 "가장 큰 변화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지 못했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됐는데 이를 풀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제한돼 왔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봤다. 전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숫자는 많아도 노조 조직률이 낮았는데,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이 안 되니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와 교섭해 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생기면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모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부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손해배상·가압류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동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하위법이 사실상 제약해 파업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3권이 제대로 실현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쟁의행위 범위가 넓어지고 노조법 3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장치가 강화된 점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경영계가 헌법소원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축적된 판례를 입법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프리랜서·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진짜 사장은 원청이니 교섭해야 한다는 판례가 여러 업종에서 쌓여 왔다"며 "그 판례를 법으로 정착시킨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나 법적 쟁송으로 가도 얻을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새로운 교섭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처음에는 좌충우돌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응하는 곳도, 소송으로 가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노동자와 원청이 마주 앉아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사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지금 사회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탄소중립과 전기차 전환 등 산업 전반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2·3차 하도급까지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속도와 방식,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과거 대우차나 쌍용차 사태처럼 큰 사회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전 부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추가 입법 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를 꼽았다.
그는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줄곧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한 핵심 과제"라며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등을 통해 이들을 제도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의 기본법' 논의가 진행된다면 관건은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넓힐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