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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호남은]고흥, 굴 양식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현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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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나현범 기자

승인 : 2026. 03. 09. 09:51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 실태조사, 법무부와 강력 대응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전면 강화 및 인권 관련 서약서 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해 긴급 실태점검 및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가동 (2)
전남 고흥군 관계자들이 굴 양식장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고흥군
전남 고흥군이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주 준수사항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흥군은 최근 피해를 주장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24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수사와 법무부 합동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일 농업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오는 31일까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근로자 48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방식(성과급 지급 금지 등),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 인권·안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 체불 및 브로커를 통한 대리 지급 여부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요소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농·어가는 즉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업무협약(MOU) 방식 전면 중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고용주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도입 등이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고용주에 대해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A씨(28)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계약상 월 209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약 23만5000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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