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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사법 3법’ 의결…거부권 행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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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05. 11:45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의결도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386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법개혁 3법은 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하거나 기소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12명의 대법관뿐 아니라 임기 내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까지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 법안은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등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 개혁'을 앞세워 이 법안들을 본격 추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에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의 실현을 위해 부여된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한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인구 약 320만 명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향후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법안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 처분 계획 역시 기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과 같은 해 8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 2차 개정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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