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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등골 브레이커’ 잡는다…교복값·학원비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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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2. 26. 10:52

교육부, 민생물가 TF서 교복·학원비 개선책 발표
현물 지급 대신 현금·바우처 권고
지원금 범위 내 선택권 확대
자료=교육부/그래픽=박종규 기자

신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묶고 관리 강도를 끌어올린다. 정장형 교복 중심의 구매 구조를 손질해 생활복·체육복 등 '편한 교복'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학원가의 편법적 교습비 인상·기타경비 과다 징수를 4월 초까지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은 가격 구조와 입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구매 제도를 개선한다. 학원비는 신학년 수요를 틈탄 불법 인상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교복 개선의 핵심은 정장형 교복 중심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편한 교복' 논의가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장형 폐지 또는 품목 간소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무상교복이 확대됐지만 지원금이 착용 빈도가 낮은 정장형 구매에 집중되고, 정작 추가 구매가 늘고 있는 생활복·체육복이 가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정장형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생활복·체육복을 '정식 교복'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에 포함, 바지·셔츠 등은 시중 대체품 허용 등이다. 다만 학교 복장 규정은 학교 자율 영역이어서 최종 결정은 학교 구성원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가격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 가격, 입찰 방식, 낙찰가, 업체 선정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고,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티셔츠·바지 등)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3월까지 '신학기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가격 사전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가 포착되면 경찰 수사 의뢰, 적발 업체 입찰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구조도 손본다. 교육부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공동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특정 대형 업체에 쏠린 시장 구조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원비 관리도 동시에 강화된다. 교육부는 4월 초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 등 기타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의 '편법 인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 특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점검 대상은 등록 교습비 등이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교습소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이 위·편법 의심 사례를 제출하면 공정위·국세청·경찰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제재 수위도 높인다. 교육부는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관련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행위 신고를 늘리기 위한 신고포상금 상향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교복 분야는 전수조사와 담합 신고기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구매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학원비 분야는 특별점검과 합동 단속, 법령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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