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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관리비 인상 꼼수는 사실상 범죄” 지적에…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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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2. 24. 19:39

이사철 전세난 속 임대료 상한 5% 규제 회피 위한 꼼수 有
국토부, 지자체들에 의무 우회 행위 관리·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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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봄철 이사철을 맞아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료 상승폭 제한에 따른 관리비 인상 꼼수를 지적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질타한 바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라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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