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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19%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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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2. 15. 11:46

부동산원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서울 거주자 관외 매입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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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19.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던 2022년 10월(18.67%) 이후 최저 기록이다.

이러한 감소세는 2년 실거주 의무 부여와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되었을 당시에는 원정 매입 비중이 25.15%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며 22.79%로 하락했으나,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10월에는 규제 발효(20일)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24.52%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21.52%로 줄었고, 12월에는 결국 20% 선이 붕괴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주요 자치구에서 외지인 이탈이 두드러졌다. 성동구의 원정 매입 비중은 11월 27.61%에서 12월 20.15%로, 마포구는 27.07%에서 20.97%로 각각 7%포인트가량 급감했다. 강동구 역시 같은 기간 29.86%에서 23.37%로 줄어들었다.

반면, 규제를 피해 타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서울 거주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서울 거주자의 관외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매수 수요가 서울 밖으로 이동한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은 점차 감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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