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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고속道 공짜 통행”…부담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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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2. 16. 13:00

2020~2024년 감면액 2조원…상당 부분 명절 면제
도공 재정부담↑…2024년 부채 41조 돌파
고속도로
제공=한국도로공사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명절 이동 비용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9년째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배경과 함께 재정적·운영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자동 적용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설·추석 등 명절 연휴에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해 귀성·귀경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통 혼잡 완화와 국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했다. 2017년 시행 이후 2019년에는 관련 법령(유료도로법)까지 개정돼 명절 통행료 면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행료 면제가 단순 비용 절감 이상의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본다. 명절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낮춰 국민 체감 부담을 줄이고, 이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설·추석 연휴 기간에는 국내 관광지와 지역 상권에 방문객이 늘면서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재정적·운영적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통행료 면제로 인한 손실은 결국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정부 세금으로 보전되는 구조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액(2조266억원)은 2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명절 고속도로 면제 제도에서 발생한다.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통행료 수입이 주요 수익원인데, 면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공사 부채는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역대 최대인 41조5000억원(부채 비율 91.0%)을 기록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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