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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2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도시계획은 '사람'을 보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와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공적 설계"라며 "특정 개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용 능력,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面)'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개별 필지의 소유 관계를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또 "실무 단계에서 토지 소유주의 인적 사항을 사전에 일일이 대조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하고 광역지자체가 승인하는 다층적 검토 구조를 갖고 있어,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남도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기술적 보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행정 환류 절차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특혜 의혹이 입증돼 제동이 걸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충실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른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을 통해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