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훈의료 사각지대 없앤다…준보훈병원 하반기 본격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10010003840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2. 10. 17:35

인사말 하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YONHAP NO-3102>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준보훈병원'이 본격 운영된다. 제대군인은 앞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이 공공부문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 진료를 감수해야 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보훈병원 제도가 도입됐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보훈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정하는 방식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훈부는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보수를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기관 재량에 맡겨 왔다.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 인정을 의무사항으로 바꿔,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 분야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이다.

이 외에도 보훈단체 운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손질도 이뤄졌다. 회원 자격이 당사자로만 제한돼 있던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단체에 대해 유족 1명까지 가입을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고령화로 회원 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체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훈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보훈의료 전달 범위를 지역 공공의료체계로 확장하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