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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전담하는 조직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핵잠 도입이 단순 전력 증강을 넘어 장기간 재정 투입과 기술 축적, 외교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법률 정비에 나선 배경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연료 조달 문제 등이 정책 검토 단계였던 사업이 실제 준비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법 체계는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기준이 중심이어서 군사 플랫폼에 적용할 경우 절차와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 특히 안전 규제, 물질 통제, 시설 보안, 사고 대응 체계는 별도의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새로 마련될 입법안에는 연료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 절차, 국제 비확산 규범 대응, 사용 후 연료 처리 문제, 관련 시설 입지와 지역 사회 협의 절차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핵잠 사업이 기술 영역을 넘어 외교·산업·환경 이슈까지 연결되는 만큼,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는 장치도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