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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 맞은 행정통합…재정·권한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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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6. 02. 09. 17:40

9일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여·야·지자체, '미온적' 정부 태도 질타
정부에 "재정과 특례 보장" 요구
정부 "특별법엔 어려워…정부발표 신뢰해달라"
국회 행안위,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입법공청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9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별법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이 커지지만, 정부가 재정과 특례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허울 뿐인 행정통합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 관련 광역자치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강화'을 요구했다. 핵심은 '재정·권한 이양'이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지방정부가 스스로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영현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연방정부 국가의 경우 통상 지방세 비중이 45~50% 수준"이라며 "스위스는 51%, 일본은 34%, 우리나라는 24% 수준에 그친다"며 "이를 7대 3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혜수 교수도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국세 조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국세를 3%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 관련 내용을 특벌법에 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정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에 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바로 재정지원"이라며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무 부처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지원인데, 이 부분을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은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조항으로 분명히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1차 회신 결과를 보면 386개 특례 가운데 110개가 불수용으로 통보됐다"며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기조에 비해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진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권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이번주 안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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