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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토지규제 풀린다…52.7㎢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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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6. 02. 06. 17:23

군위읍 8개리 12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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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대구시 군위군청
대구시가 군위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대구시는 6일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8개 리, 총 52.7㎢ 규모이며 효력은 오는 12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대구시는 최근 지가변동률이 2024년 6.99%에서 2025년 11월 기준 2.59%로 낮아지고, 거래량 역시 평균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세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투기 우려가 커지면 재지정을 검토하고, 안정세가 유지되면 추가 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거래 신고 사후 관리와 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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