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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벅차지만...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500만원’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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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6. 02. 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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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공원서 열린 작은 결혼식. 사진은 기사와 무관. /대전 서구청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부부는 금쪽같은 돈 500만원을 손에 쥐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 보편복지라서 예외는 없고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워진다. 아직 예산상의 문제로 내국인만 가능하다.

청년층의 결혼을 둘러싼 현실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결혼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전시가 큰 마음먹고 시작됐는데 꾸준히 관심을 끌어왔다.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2만6139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만4123명이 실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인구 증가에 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신혼부부들은 이 지원금으로 주로 가전·가구를 구입하거나 출산·육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두지 않고, 연령·혼인·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청년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원이라는 지원 규모 역시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전시가 과감한 지원을 선택하면서,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

반면 과제도 있다. 단기 체감 효과는 크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점이 아쉽다. 집값·전세난·고용 불안 같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구조적인 근본 요인을 해결하기엔 금액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올해 사업 역시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출발 자금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 이후 주거와 양육까지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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