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용도지역' 잣대 고수 "법령 해석 오해인가, 과도한 규제인가" 요양병원 측 반발
|
정부가 이미 10여 년 전 법령 개정을 통해 병원 내 장례식장을 적법한 '부수시설'로 인정한 상태임에도, 밀양시가 기초적인 법령 해석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병원 내 장례식장을 독립된 '장례식장'으로 볼 것인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부수시설'로 볼 것인지에 있다.
과거에는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이 건축법상 용도 위반으로 마찰을 빚었으나, 정부는 2009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 병원 내 장례식장을 별도의 용도가 아닌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일정 면적(요양병원 기준 1000㎡ 이하 및 연면적 1/5 이내) 요건만 갖추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밀양시는 해당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장례식장을 건축법상 독립된 '장례시설'로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상위 법령인 의료법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을 부수시설로 인정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정 절차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에 따라 부수시설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며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출 수 있는 시설로 '장례시설'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해당 요양병원 측은 밀양시의 불허 처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 내 장례시설은 환자와 유족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연장선"이라며 "법에서 허용하고 면적 제한까지 준수한 신고를 단순히 지역 특성만을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종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진·출입로가 마을 진입 주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돼 있는 도로로 우회하고 있어 그 주변에는 민가가 없는 농지고 부수시설(장례식장)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령을 근거로 불허 처분한 것은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해 병원에 사유재산을 침해한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밀양시의 이번 결정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눈치 보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제 업무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며 사유 재산권과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병원 측은 밀양시의 불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은 병원 주변 상황을 고려할때 불허사유가 안되지만 1종주거지역은 용도지역상 요양병원이라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