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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과 맘스터치 사건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차액가맹금 소송의 승패를 가른 핵심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 피자헛 "묵시적 합의" 주장했지만…법원은 불인정
3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논란의 출발점이 된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측은 원·부자재 공급 단가를 사전에 공지했고, 가맹점주들이 물품·단가·수량을 특정해 주문했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점을 들어 물품공급계약 및 차액가맹금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기재돼 있더라도 이는 과거 실적에 대한 사후적 정보에 불과해, 장래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정보력과 교섭력에서 우위에 있는 구조를 고려할 때, "오랜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구조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묵시적 합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맘스터치는 왜 달랐나…'사전 협의·인지'가 갈랐다
반면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맘스터치 본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맘스터치가 원·부자재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물대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상 해당 마진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앞선 심의 절차에서 맘스터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결국 관건은 차액가맹금 합의 여부
두 판결을 종합하면 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또는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가맹점주에게 마진 구조가 충분히 설명됐는지 △점주가 이를 인지·동의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하게 봤다.
피자헛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반면,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사전 협의와 실질적인 인지가 인정되면서 결론이 갈렸다. 특히 법원이 '오랜 거래 관행'이나 추상적인 묵시적 동의를 더 이상 폭넓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여곳에 달한다. BHC,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교촌치킨, BBQ, 굽네치킨, 버거킹, 맘스터치 등 주요 브랜드가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법무법인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