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장 거리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 속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는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지난해 272명에서 올해 443명으로 63% 급증했다.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이용 기간은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단기 보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올해 12월 말 기준 임대주택 입주율은 70.8%다.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최대 6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해당 주거 공간 1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는 지난해 351호에서 올해 354호로 늘었고, 2026년에는 364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요건을 '1년 이상 입주'로 낮추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