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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후속 수사를 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최대 170일간 검사 30명, 검사 제외 공무원 7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이 가능하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검이라며, 3대 특검에서 미결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해 수사를 마무리해도 충분하다고 제언한다.
한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을 굳이 가동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며 "3대 특검이 내놓은 결과도 일반 수사로 특검 없이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국민혈세와 수사인력 낭비, 민생수사만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특검이 견제 장치나 보완책 없이 남용될 경우 자칫 위헌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특검 도입을 막을 유일한 장치가 국회인데, 거대 여당이 장악해 실질적 제동장치가 막힌 상황"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상황인데 전체 통과 의석수를 늘리던,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도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 언론을 통해 수사의 중간 과정이 공개될 텐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 비공개 원칙 등의 사항을 특검이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 특성상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특검의 수사인력 또한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을 동원해 출범하고 있어 특검 무용론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255명 수사팀 중 119명이 검찰 파견으로, 검찰에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역시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이 다수 포함돼 수사를 견인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또한 검찰 출신이 32명에 달했다.
무엇보다 오는 10월을 목표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진 복수의 특검을 계속해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한다더니 수사·기소권이 다 있는 특검을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