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운영 규정 등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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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노조 등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부품운송노동조합은 이날 모트라스 하청 물류사와 화물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유한책임제' 도입에 합의하며 오는 14일 잠정 연기됐던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최종 교섭에서 노조와 물류사는 그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클레임 운영 규정과 계약 관리 기준에 최종 합의했고, 장기간 이어온 노사 분규를 마무리 했다.
이날 양측은 기존 클레임 체제를 공적 기금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사고 발생 시 하위 운전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총 1억5000만 원 규모의 물류 협의체 기금을 상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고 1회당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 상한을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제'를 명문화했다.
안현성 현대기아자동차부품운송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던 구조적 폭력을 멈추고, 원청과 물류사가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특정 지회의 문제를 넘어 경영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던 관행을 노사가 함께 분담하는 상생 경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