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우건설, ‘흙막이 붕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피해…법원, 집행정지 인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13010006338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1. 13. 19:03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1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은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는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회사는 해당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