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손해배상 소송 승소…법원 “계약 위반 인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13010006072

글자크기

닫기

이다혜 기자

승인 : 2026. 01. 13. 14:54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게시 분쟁, 10억 원 배상 판결
구두 합의 주장 불인정…서면 동의 없는 게시 책임 명확히
뉴진스
뉴진스/어도어
어도어가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지난 2024년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돌고래유괴단은 해당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삭제 요청으로 뉴진스 관련 작업물과 향후 공개 예정 영상까지 모두 게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문제의 디렉터스컷 영상이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편집본으로 광고주 및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무단 게시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게시 중단을 요청한 배경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대표 재직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 역시 재판에 출석해 업계 관행상 감독이 자신의 채널에 작업물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해 용역계약을 위반했다"며 "크리에이터라는 이유로 계약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둘러싼 제작·유통 권한 분쟁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으로 정리됐다.
이다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