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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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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13. 10:35

김 회장, 묵묵부답한 채 법정 향해
임원진 4명 1천억원대 사기 혐의
법원 향하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개인 책임을 인정하는지'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업회생 신청 역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에서다.

김 회장 외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며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홈플러스가 2023~2024년 물품 대급 지급을 위해 차입한 2500억원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 대출을 받으며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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