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법관·재판부 구성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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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다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