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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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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1. 12. 16:05

노동 영역 보호 범위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
차별로 다수 피해자 발생 시, 집단 소송 가능하도록
"차별금지법, 광장서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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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손솔 의원은 오늘 (1 월 12 일 ) 11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를 넘어 제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솔 의원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최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이전에 발의 됐던 차별금지법의 기본적 내용에 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고용 등 노동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했다. '근로계약'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 피해자를 위해 소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국가인권회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 제소 및 집단소송 제도는 모두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제도로 작동할 것이다 .

손 의원은 "광장에서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온 법으로, 결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해서 제정되지 못한 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가 규정한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 논의를 미뤄온 결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려는 불법적 비상계엄이 벌어졌다"며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고 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시민들이 바라던 다음 세상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이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논의를 미뤄온 국회와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호림 무지개행동공동대표는 "여성과 성소수자 ,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의 토양이 돼 왔다. 오늘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고자 하는지를 다시 묻는 출발점 "이라며 "어렵게 발의된 이번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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