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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법원으로 보는 ‘사회보장 사건’ 재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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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9. 22:57

서울행정법원, 독일 판사 초빙 간담회 개최
독일, 전문법원 도입해 사회보장 사건 전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사회보장 사건에 대한 전문 심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주최하는 열린 강좌의 일환으로, 이날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사회법원 안나 휠라 판사가 초빙돼 강연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최초로 의료·산업재해·연금·고용보험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법원인 사회법원을 통해 사회보장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장 소송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산업재해 전담재판부의 명칭을 '사회보장'으로 개편하는 등 심리 분야를 확대하고 당사자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재판은 산업재해·연금·의료·실업보험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해당 사건의 1심을 사회법원이 담당하며, 2심은 고등사회법원, 3심은 연방사회법원이 맡는다. 이와 함께 노동·행정·재정법원 등 재판 분야별 전문법원 체계도 구축돼 있다.

안나 휠라 판사는 한국에는 도입돼 있지 않은 독일 사회법원만의 특수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일반 시민이 '명예법관(참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일정 절차를 거쳐 선출돼 5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직업법관과 동등한 표결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이미 확정돼 다툴 수 없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4년 이내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의무이행소송' 제도도 있다. 이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국민이 법원에 행정청의 처분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회보험 급여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급여의 지급을 직접 명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이전이라도 급여를 가지급받을 수 있다.

강연 이후에는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에 대한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판결 이후에도 별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으나,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한 상횡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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