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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8일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39조2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운영위에서도 나와야 한다.
또 국회법 41조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엔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 국회의장 승인으로 사임서가 수리됐다.








![[포토]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1m/09d/20260109010007278000440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