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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지만, 그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