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1심 선고 16일 유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6010002580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6. 20:49

특검 추가 증거 제출에 변론 재개
尹 측 "추가증거 제출 예정" 주장
clip2026010617033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열일곱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이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기존 공판기일에 특검 측에서 몇 차례 의견 진술을 했었다"며 "실제로 증거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되지 않아서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명령을 하고 공판기일을 연 것"이라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증거란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수사 조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조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정 증언 내용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를 탄핵하는 것이 변호인의 권리"라며 "따라서 변호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것을 재판부에 탄핵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건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이 탄핵 관련 증거를 내려면 진술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를 명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도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이 재개돼 변론요지서를 작성 중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증인신문 조사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추가로 준비해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단을 지켜보고 이 사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탄핵 증거 내용은 공판정에서의 진술 증명력 판단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쓰진 않겠다"고 밝혔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사건은 따로 따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부 서로 물고 물리고 관련돼 있다 보니 다른 사건 공판조서들을 만들어지는 대로 자기 재판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히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시간 관계상 신문조서를 다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 400건 정도 확보했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와 함께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보고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주시고,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거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증거 추가 확보해 신청하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지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