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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도 "누적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 등 자구적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향후 5년간 증원되는 법관을 사실심에 배치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 처리하거나 임대차 분쟁을 비롯해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제수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증인지원제도', '소송기록열람복사제도'가 현장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