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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2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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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1. 01. 17:44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지원
임금 20만원 이상 오르면 추가 지원…전체 예산 69억원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망설여 온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다. 기업이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직후 기본 40만원이 지급되고,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른 경우 추가로 20만원이 더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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