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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향한 ‘법원의 시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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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1. 01. 18:40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16일 선고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줄줄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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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법원은 이달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주요 사건의 1심 선고를 잇달아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순직해병 수사외압 등 모두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데, 오는 2월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오는 5일, 7일, 9일 3일간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한 뒤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다.

내란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1일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내란 인정 여부가 인정될 지 주목, 향후 다른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오는 28일 나란히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대 특검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모두 121명이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24명이다. 법원은 겨울 휴정기(12월 29일~1월 9일)에도 재판을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상당수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등 입법 독재의 헌법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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