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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3년 연속 1.47%…내년에도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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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31. 10:01

보험 수입·지출 고려해 내년도 요율 결정
출퇴근재해 요율 포함한 평균치 유지
노무제공자 직종별 보험료율도 올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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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주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서도 산재노동자 보호와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31일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과 재해 예방,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결정된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보면 2013~2017년 1.70%에서 2018년 1.80%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2024~2025년 1.47%로 하락세를 보인 뒤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 운용 결과와 보험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산재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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