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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손질…처벌 조항 삭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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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30. 15:27

당정 "형벌 중심 제재방식의 실효성 의문"
PS25123000588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2차 경제형법 합리화 방안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채무자회생법 내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완화해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투자·민생을 제약하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중심 제재방식의 실효성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추진방안에서 법무부는 채무자회생법의 범죄 구성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규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했으나 개선안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이 삭제됐다.

법무부는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던 채무자회생법 처벌 규정들을 삭제하고 일반조항으로 신설해 형량을 낮추는 '형량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이들 조항은 향후 신설될 일반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법률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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