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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장성 2명 중징계…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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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2.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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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 대상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이다. 이 준장은 파면, 김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재식 준장, 김승완 준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장성 7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가,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유 대령은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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