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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인정, 성급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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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12. 26. 17:55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
경총 "법 시행 전…부정적 선례"
경총 간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조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인 사안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판단하면서, 경영계는 원·하청 노사관계 전반에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노동쟁의를 인정한 것은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각각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개정 노조법 시행이 두 달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경영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모두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안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사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이러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이뤄져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관할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만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관할 사안임에도,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맡았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이 같은 판단은 노동위원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산별노조 산하에서도 원청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모순된 구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교섭단위로 규정되며 별도의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모두 교섭단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하청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영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도 없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 것은 현행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이번 결정이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는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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