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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넘는다고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대상 제외한 지자체…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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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24. 16:31

충남도지원사업 '20~70세' 제한
"목적과 직접 관련성 낮아…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을 나이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73세 여성 농부인 진정인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20~70세 사이의 연령대만 지원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으로 운영되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이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또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이 전체 여성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제공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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