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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DJI, 오텔(Autel)을 비롯한 외국 업체가 생산한 모든 신형 드론과 핵심 부품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규 모델의 미국 내 수입·판매 승인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FCC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추가했다. 커버드 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통신·정보기기 및 제조사를 공식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성격의 목록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미국에서 신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FCC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이 봉쇄된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 주도의 범정부 합동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무단 감시, 민감 정보의 해외 유출, 공급망 취약성, 원격 조작 가능성 등의 이유로 외국산 드론이 미국 국토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FCC는 이미 승인돼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이나 이미 구매한 드론의 사용은 계속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모델과 향후 승인 대상 품목에만 적용된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안보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내 DJI와 오텔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미 상무부도 앞서 9월 FCC 조치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산 드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드론은 미국의 미래 안보의 핵심이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FCC는,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드론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미 행정부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DJI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소방·구급·재난 구조기관 등 주·지방 차원의 기관 80% 이상에서 DJ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신규 제품 도입이 막힐 경우 공공 안전 분야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