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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만족도, 지난해보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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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12. 24. 12:00

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연동제·대금지급·기술탈취 등 불공정 관행 해소 노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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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곳 중 1곳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원사업자의 강요나 기술탈취 손해 사례가 여전히 있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1만개) 및 수급사업자(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선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지난해 49.1%)가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2.3%(지난해 67.0%)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지난해 88.6%)이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지난해 90.1%)였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적용대상 확대(에너지 비용 포함),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미연동 합의강요, 쪼개기 계약 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도 긴요했다.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또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1.6%)보다 다소 증가했는데,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로 여전히 많았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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