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업추진 방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 청장은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 이었다"며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사업추진방안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비교형량의 주체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추위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된 내·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충분하고 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청장은 "각 사업추진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 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방사청은 각 방안의 장·단점과 법적 쟁점, 위험요인 등을 위원들께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렸다"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