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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넘어 ‘배상’으로…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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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12. 24. 12:00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배상 방식도 자율적 선택으로
가습기 살균제
지난 2019년 8월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열돼 있다./연합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해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배상체계도 전환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조금 전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며 "대통령의 말씀처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치료비·일실이익(경제적 손해)·위자료를 포괄하는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에서, 군대에서, 일터에서,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촘촘히 지원하고, 특별법 전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먼저 기존의 단순 구제 방식에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 체계'로 전환한다. 국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공동 부담하며, 피해자는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방안도 내놨다. 학령기 피해자의 상급 학교 우선 배정 및 등록금 지원, 군 복무 시 건강 특성을 고려한 보직 제외, 취업 지원 등 생애 전반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거리 학교 우선 배정, 대학교 등록금 지원, 질병결석 인정 사유 확대 등과 함께 병역과 관련해서도 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정 체계 마련과 고강도 신체활동 주특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한 취업 지원 및 직장 내 치료 휴가를 보장하고, 치료비 대납 시스템 도입으로 정산 불편 해소, 전신질환 및 후유증까지 인과관계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적·조직적 기반도 강화한다. 소멸시효 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인다.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서울의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 기후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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