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은 삭제했다.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재판 진행 중에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표적 입법' 지적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제청 등을 신청하면 재판이 당초 의도와 정반대로 더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조항을 수정해도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흠결을 덮을 수 없다.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이 대법원 자체 예규안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 왜 위헌 소지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논란을 키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끝내 상정했다. 민주당 원안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해 논란을 키웠다. 개정안은 심지어 진보 성향으로 민주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는 참여연대에서조차 위헌성을 지적할 정도다. 결국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은 해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본질적 문제가 여전하다. '전략적 봉쇄소송' 주체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해 달라는 언론계 요구도 거부됐다. 이렇게 되면 정치·경제 권력을 쥔 개인이나 집단이 '전략적으로' 소송을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 할 게 뻔하다. 자연스레 언론의 자유, 권력 감시·견제 기능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다. 모호하게 규정된 허위조작 정보 근절에만 몰두하다 중요한 헌법 원칙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법안도 법안이지만 입법 과정의 난맥상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여당의 강성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가 뒤엎고, 이를 대통령실에서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러다 보니 법안은 마침내 누더기가 됐다. 부실 입법, 불완전 법률이 우려된다.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입법부, 그중에서도 여당이 앞장서 허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