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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연루 GA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정황을 인지한 직후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긴급 현장 검사를 통해 소속 임직원, 설계사 등의 가담 여부, 소비자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토록 알선했다. 이로 인해 고객 대여자금 중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등 GA의 위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GA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를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GA는 '등록취소'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정직' 수준으로 인사 조치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통보 조치했다. 관련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예방·적발하는 데에 취약한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GA의 대부중개업(금지업무) 영위뿐만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