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권한' 국내 정치에 적용하나… 사찰 과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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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팸 본디 장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연방 사법기관이 '안티파 및 관련 활동'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제출하도록 했다. FBI는 이를 기반으로 수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좌파 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국가적 대응"으로 규정했다. 본디 장관은 좌파 진영 일부의 정치 성향을 나열하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이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속 범위다. 본디 장관 문건에는 반자본주의·반기독교·반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 성소수자 운동,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등 극히 광범위한 정치·사회 의제가 점검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진보 활동가,반정부 시위대, 비기독교 기반 시민사회, 페미니스트 및 성소수자(LGBTQ)까지 정치 성향을 근거로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직 FBI 요원은 이를 "특정 이념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위험한 문서"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매카시즘과 후버 FBI 시절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11 이후 강화된 감시 체계와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안면인식, 휴대전화 위치 추적, 광역 영상감시, 통신 감청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해외 테러 대응용 도구를 국내 정치 영역에 이전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국가안보 각서에서 안티파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공식 규정했다. 그러나 다수의 정치학자는 안티파를 "조직이라기보다 이념에 가까운 느슨한 운동"이라고 본다. FBI 고위 관계자 역시 "최대 위협"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규모·구조·위치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공권력 역할,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좌파 폭력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판 세력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정치 치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만큼, 미국 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