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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욱 특검보는 한국은행 본관 청사 앞에서 수색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